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2018. 10. 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더보기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