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2018. 9. 13.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법원 2017도3443 판결에서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더보기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