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대법원 2014모1166 결정【공개명령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전 문재 항 고 인 재항고인대전고등법원 2014. 4. 21.자 (청주)2014로2 결정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두어, 그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2011. 4.16.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더라도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하였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 더보기 이전 1 ···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