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 고지명령 항고 재항고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모1166 결정【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항고 재항고 판시사항[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2008.11.17.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9.5.21.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피고인이 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7조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1] 2010.4.15.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성폭.. 더보기 이전 1 ···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