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주관적 동기나 목적 판시사항[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 더보기 이전 1 ···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