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공유사이트 게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단1183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촬영 공유사이트 게시 전 문피 고 인 피고인검 사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니콘 D900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더보기 이전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