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2018. 8. 5.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 ㄴ(25)씨, ㄷ(26)·ㄹ(26)·ㅁ(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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