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년6개월 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년6개월 2018. 11. 1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 더보기 여고생 제자 6명 7회 강제 추행 교사 징역 1년 2월 여고생 제자 6명 7회 강제 추행 교사 징역 1년 2월 2018. 11. 11.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3.부터 2달간 재직한 전북 군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ㄴ양(18) 등 여고생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교육을 빙자해 학생에게 접근,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보기 게스트하우스 잠든 여성 성폭행 대학생 집행유예 2018. 11. 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11. 7.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 더보기 딸 친구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시도한 학원 원장 징역 1년 2월 딸 친구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시도한 학원 원장 징역 1년 2월 2018. 10. 13.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ㄱ씨는 2012. 7. 밤 .. 더보기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접촉에 매우 예민한 여중생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 더보기 이혼한 전처 리벤지 포르노 유포 징역 3년 이혼한 전처 리벤지 포르노 유포 징역 3년 2018. 10. 11.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 더보기 7년간 10대 친딸 2명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년 7년간 10대 친딸 2명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년 2018. 10. 18.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성폭행을 했고,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 더보기 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2018. 10. 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더보기 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2018. 10. 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 더보기 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 고소기간 1년 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 고소기간 1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 강제추행죄의 고소 기간을 1년으로 보았다. 친고죄 폐지의 목적 자체가 이번 판결의 배경이다. 즉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굳이 유지하면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고려해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2018. 7. 13.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의 고소가 6개월이 지난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으며, 고소가능..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