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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2019. 1. 30.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ㄱ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대구에서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10여 차례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꽃집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꽃집 주인과 10대 여고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 더보기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 600만원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형 2019. 1. 29.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8. 1. ~ 2. 진료실, 치기공실 등에서 2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더보기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9. 1. 29.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했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 피고인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7. 12.말 직원 회식자리에서 ㄴ씨를 추행하고, 이듬해 1월 회식자리에서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양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ㄱ씨를 직위.. 더보기
10대 친딸 강제추행 아들 폭행 징역 3년 10대 친딸 강제추행 아들 폭행 징역 3년 2019. 1. 2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 더보기
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2019. 1. 2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더보기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헤엊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2019. 1. 1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8. 2. 18.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ㄴ씨의 집을 찾아간 뒤 동거녀 A씨의 집을 방문,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딸 ㄷ양(17)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이날 딸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ㄴ씨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 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보기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2019. 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2)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ㄱ씨가 2008년 OO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 혐의.. 더보기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2019. 1. 17.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ㄱ(57)씨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ㄱ씨를 해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 5. ㄱ씨는 조퇴를 신청하러 교무실에 온 ㄴ(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지고, 다른 날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ㄴ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았다. ㄱ씨는 또 수업이 끝난 ㄴ양에게.. 더보기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성추행 검사 징역 10월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9.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ㄱ(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됐다. 재판부는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거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 더보기
대학 같은 과 후배 유사강간 성추행 학과 학생회장 징역 1년8월 대학 같은 과 후배 유사강간 성추행 학과 학생회장 징역 1년8월 2019.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된 ㄱ(21)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는 2018. 6. 종강파티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 과이자 동아리 후배인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피해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이후 행동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