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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5년간 성범죄 징계교사만 200명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2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성인이 아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성범죄 교사의 절반 이상이 정직ㆍ감봉 등의 처분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5. 5. 14. 헤럴드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공식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총 23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가르치는 학생들과 같은 연령대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가 전체의 절반 가량(46.0%)인 106명에 달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의 성.. 더보기
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 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보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어린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5. 5. 10.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원장 정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데 비해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부원장 강모씨(45)도 .. 더보기
사장이 여직원에게 다른 곳도 주물러라 강제추행 무죄 사장이 여직원에게 다른 곳도 주물러라 강제추행 무죄사장이 여직원에게 다른 곳도 주물러라 강제추행 무죄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5. 5. 1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A씨는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가 교육을 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습니다. 얼마 뒤 .. 더보기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 회사 신입사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가 2014. 5월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화성시 어느 회사의 과장이던 윤모(34씨)다. 그는 지난해 입사한 A(22.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윤씨에게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집 앞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
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더보기
주거침입. 강간. [서울고등법원 2008.3.7, 선고, 2007노27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서울고등법원 2008.3.7, 선고, 2007노27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03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그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8. 18. 01:3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 더보기
청소년 강간.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 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