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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

회사 신입사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 집행유예 3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장판사 이영한)2014. 52, 밝힌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화성시 어느 회사의 과장이던 윤모(34). 그는 지난해 입사한 A(22.)씨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집 앞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음주와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도 감형이 안 되는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했다는 게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는 정황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란 결론이 가능한가란 의문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