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7. 광주지법 제11 형사부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인 7급 정모(50) 씨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성폭력 처방 40시간 이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정신과 상담을 받겠다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7분께 츄리닝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광주 북구 운암고가 다리 밑에서 귀가하던 A(15) 양을 1km를 뒤따라가
A 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뒤로 돌아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이는 등 두 차례 걸쳐 여고생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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