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링거 맞으며 간호사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2015. 4. 25.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장이 여직원에게 다른 곳도 주물러라 강제추행 무죄 (0) | 2015.05.12 |
---|---|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 (0) | 2015.04.30 |
학부생 지속적 성추행 교수 해임 교원소청심사 (0) | 2015.04.28 |
바바리맨 교육 공무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0) | 2015.04.27 |
예배보러 온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2년6월 (0) | 2015.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