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11살 B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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