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서울대 수학과 강모 전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2명이 이례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이유를 묻자,
피해 여학생은
"강 전 교수 측의 해명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술자리 후 본인을 데려다 준다고 하며 말 못할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여학생은
"강 전 교수가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교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바리맨 교육 공무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0) | 2015.04.27 |
---|---|
예배보러 온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2년6월 (0) | 2015.04.27 |
10대 제자들 술먹이고 성폭행 음악학원 원장 징역 4년 (0) | 2015.04.17 |
작년 성행위 동영상 1천400여건 삭제 (0) | 2015.04.15 |
모델대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 (0) | 201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