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
어린이 강제추행 보육원 원장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보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어린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5. 5. 10.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원장 정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데 비해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부원장 강모씨(45)도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6년으로 줄였다.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던 정씨는
2009년 8월 원장실에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A양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에게 유사성행위·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밖에도 정씨는 미성년자인 B양을 3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1차례 폭행했고,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이 밖에도 정씨는 2009~2013년 원생들을 위해 지원받은 수급비 21억여원 중 5억여원을 동생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1심은 A양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
"보육책임자로서 훈육하거나 조력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어린이들을) 마치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련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A양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정씨의 범행 횟수·시기·정황이 일관되지 못하고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은 경찰관의 폐쇄적 유도질문과 암시적 질문, 초점화된 질문 등 부적절한 신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오염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양 진술이 전후맥락 없이 장면만 추상적으로 전달했고, 사건을 재구성할만한 내용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또다른 원생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원장 강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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