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장애여성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3년
2015. 5. 17.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장애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김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강제추행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1일 자신이 근무하던 용인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A(28·여·뇌병변3급)씨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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