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 준강제추행 실형 징역 6월
2015. 5. 17.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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