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2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성인이 아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성범죄 교사의 절반 이상이 정직ㆍ감봉 등의 처분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5. 5. 14. 헤럴드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공식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총 23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가르치는 학생들과 같은 연령대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가 전체의 절반 가량(46.0%)인 106명에 달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의 성범죄 유형은 성추행(71명), 성희롱(12명), 성폭행(10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교사의 소속은 고등학교(41명), 중학교(37명), 초등학교(26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성인 대상 성범죄 교사는 124명이었고
이들은 성추행(38명), 성희롱(28명), 간통(21명) 등의 순으로 성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소속은 초등학교(51명), 고등학교(38명), 중학교(34명)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성범죄 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단에 다시 복귀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30명 중 퇴직(해임ㆍ파면)된 교사는 105명으로 45.6%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정직(57명), 감봉(29명), 견책(39명) 처분을 받은 뒤 교단에 복귀했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지하철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만19세) 여성의 신체를 10여분간 만지고 이 여성이 자리를 피했는데도 쫓아가 계속 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12년 경남 모 고교 교사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 모 중학교 교사는 2013년 부녀자를 강간했으나 합의를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 세 교사 모두 교단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종전에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교단에서 퇴출시켰지만,
개정안은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성범죄로 단돈 10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성매매’ 등 2가지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무조건적인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때문에 교단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희롱, 성매매의 애매한 특성을 고려해 다른 항목과 달리 차등을 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면, 해임 징계를 받지 않아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희롱, 성매매 교사도 영구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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