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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강간 도운 친구 특수강간죄 징역 5년

친구의 여중생 강간을 도운 공범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2015. 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 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고 재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고씨는 비교적 강간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했지만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모(28)씨는 20147심야시간에 골목길을 걸어가던 A(당시 15)을 친구 강모(27)씨와 함께 폐창고로 끌고 가 강간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1심 재판에서 징역 5을 선고받았다.

 

친구인 강씨의 강요에 따라 강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도일 뿐

사전에 공모도 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강간은 하지 않았던 만큼 '특수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구인 강씨가 여중생을 강간하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창고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여중생의 다리를 잡았고

'각목으로 때릴 수 있다'
실제 흉기를 지니지 않았음에도 '칼 가지고 왔지?'라고 말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

강씨가 강간하는 사이 망을 본 점 등에 비춰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중생을 강간한 강씨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9이 선고됐다.

 

특히 강씨는 2014년 성폭행 사건 외에도

같은해 6월 상해죄, 집단흉기폭행죄, 재물손괴 및 상해죄 등 사건 4개가 병합됐으며

1심 판결 당시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됐다.

 

강씨는 2007년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예기간 중인 20099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강씨는 지난 422일 판결 직전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결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형량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강씨에 대해서는 "폭력전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여중생을 강간한 점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큰 점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감형 보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합의하려는 것이지 모르겠지만,

강제로 합의를 종용하려고 할 경우 피고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당부하면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