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8.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2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 후 강간하려 했으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12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7차례 투약하고
2차례 필로폰(4g 130만원, 3.5g 100만원)을 판매했다.
A씨는 작년 12월 투약상태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여성에게 다가가
“내 아내가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좀 도와달라”며 거짓말로 주거지로 유인해
흉기로 겁을 준 후 강간하려다
“나는 학생이다. 살려달라”는 거듭된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작년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마약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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