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치료 여중생 환자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 1년 실형
성장 치료를 해준다며 10대 여중생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중학생 B양에게
근육이 굳었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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