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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 피의자는 OO로, OOOOO으로 OOO에 종사하는 자이다.201O. O, O. 19:05경 서울 OO구 OO동 OOO 소재 OOO역 지하철 O호선 OOOO호 열차 6-1호 칸 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OOO(OO세, 여)가 출입문에 서 있다 .. 더보기
몰래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몰래 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2015. 7. 8.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41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보기
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 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차에서 성추행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적법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 더보기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의사 벌금400만원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최근 통신사 콜센터 등의 안내원에게 전화를 통한 음란, 욕설 등의 언어폭행으로 기소된 남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김도현 부장판사)는 현직 의사이자 K대 대체의학대학원 겸임교수인 ㄱ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ㄱ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인정하고 벌금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좆도 안 서는 놈에게 여자들이 덤벼들면 기분 좋겠어요. 나는 기분 나빠요”,“자꾸 전화를 하니까 발가벗고 덤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더보기
여제자 성추행한 사립대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성추행한 사립대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5. 7. 2.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제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학교수이자 학과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 교육,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인 피해자에게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학교 .. 더보기
여고생 상습 성추행 기간제 교사 영장 고등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성추행한 전 기간제 교사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2015. 6. 29. 부산 남부경찰서는 제자들에게 '포옹 한 번에 한 문제, 키스 한 번에 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기간제 교사 ㄱ(35)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에서 제자 B(16) 양 등 2명에게 기말고사 영어 시험문제 유출, 대학 진학 등을 미끼로 수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교내 특별실로 불러내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전에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C(17) 양에게 같은 방식으로 .. 더보기
선교사가 9살 여아 성추행 징역 5년 선고 같은 빌라에 사는 9살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60대 선교사가 실형에 처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015. 7.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교사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ㄱ선교사는 지난해 1월경 서귀포 소재 같은 빌라에 사는 B씨와 B씨의 딸(당시 9살)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설거지를 하던 사이 B씨의 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게임을 하던 중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B씨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더보기
여고생 제자 23명 성추행한 교사 징역 1년6월 여고생 제자 23명 성추행한 교사 징역 1년6월 여고생 제자 2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15. 74. 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ㄱ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 볼 때 통상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 다수의 제자들을 수 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이.. 더보기
초등학생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2년6월 집행유예 3년 초등학생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2년6월 집행유예 3년초등학생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2년6월 집행유예 3년 10대 초등학생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15. 6. 29.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담임목사 ㄱ 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목사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예배를 보러 온 초등학생 김모 양을 자신의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목사는 1심에서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더보기
장애인단체 임원 여직원 20차례 성추행 징역8월 선고 장애인단체 임원 여직원 20차례 성추행 징역8월 선고장애인단체 임원 여직원 20차례 성추행 징역8월 선고 2015. 6. 29.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양평지역 모 장애인단체 임원 ㄱ씨(51·시각장애1급)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10월2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과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인 ㄴ씨의 다리를 만지고 몸을 껴안아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8시6분께 B씨에게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달라. 섹시하다”고 말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