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03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그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8. 18. 01:3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집 근처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50여 미터를 뒤따라 왔고,
피해자는 수상한 생각이 들어 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2층 계단에 이르러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건물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실,
피해자가 안도하며 3층까지 올라가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문을 잠그려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넘어진 사실,
넘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고 만졌던 사실(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가슴 부위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보다 정확할 것이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기 3일 전에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다소 완화시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남동생이 나왔고,
피고인이 도망가려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는 방으로 피신했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 불을 켜고 보니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의 끈이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도 바지가 내려가 팬티가 일부 보이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살펴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3년 전 헤어진 공소외 1이라는 여자 친구집을 찾아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현재의 애인인 공소외 2의 집을 찾아가려고 했다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동기에 관하여 진술을 바꾸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여자 친구로 알았다면 한밤중에 굳이 50여 미터씩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따라가기만 하다가 피해자가 집 문을 닫고 난 이후에 갑자기 문을 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인 반면, 공소외 2의 집은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지번 생략)으로 양자간의 거리가 꽤 멀고, 피해자의 집은 3층에 위치한 반면, 공소외 2의 집은 1층에 위치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착오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의 끈이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도 바지가 내려가 팬티가 일부 보이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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