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판시사항】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1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공1995상, 939),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공2003하, 15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심상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 선고 2007노1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 2가 피해자 공소외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2007. 2. 27. 18:0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풍양초등학교 부근 야산에서 의도적으로 게임을 통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셔 취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 3, 2, 1의 순서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위와 같은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 3과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4와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다음으로 각 범행현장을 떠났는데, 강간을 마친 피고인 1, 2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닐창고(한쪽 면이 개방되어 있다)에 옮겨 놓은 사실, 피고인 1, 2는 21:20경 그곳에서 피씨방에 있는 피고인 4와 제1심 공동피고인 1을 데리러 가 위 비닐창고로 오던 도중에 피고인 2는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1,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22:00경 위 비닐창고로 왔는데, 피고인 1, 4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귀가한 사실, 피고인 1은 귀가 도중 다시 위 비닐창고로 가 23:00경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는 하의를 벗겨둔 채 귀가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07. 2. 28.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강간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 1, 2, 4의 예견가능성 또한 넉넉히 인정되며, 또한 당시의 기온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미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에 수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상, 비록 피고인 1이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4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1, 2, 4에 대한 판시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강간치사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의 합동강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당초 합동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강간치사죄로 공소장변경된 이 사건에서 속행된 공판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2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 3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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