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 승객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 승객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월 2019. 2. 9.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9. 울산 동구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