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벌금 700만원 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벌금 700만원 2019. 2. 13.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ㄱ씨에게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 5.부터 2018. 4.까지 ㄱ씨는 경남지역 한 경찰서에서 일하며 부하직원 3명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서 과장으로서 인사 고과 평정과 업무감독권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쉽게 거절..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