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나체사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징역 6월 2019. 3. 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1. 결별한 여자친구..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