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몰카 공중보건의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년 상습적 몰카 공중보건의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년 2019. 1. 25.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공중보건의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