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시사항[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현재 제13조 제2항) 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 더보기 이전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