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부족(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137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재판경과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13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2592 판결전 문피고인 김@하 (8XXXXX-1XXXXXX), 회사원주거 서울 강서구 허◑로 234, ○○동 ○○호(가◇동, ○○아파트)등록기준지 ○○시 ○○동621검사 조OO(기소), 권OO(공판)변호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장OO판결선고 2013. 7. 26 주문피고인은 무죄. 이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인터넷에서'가출하여 잠 잘 곳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함○○(여, 13세)를 알게 되어2012. 4. 14. 서울 강서구 허◑로 234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피해자를 재워 주었다.그 후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피해자가 다시.. 더보기 이전 1 ···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