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신고 경위와 전후의 행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합490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전 문피고인 전OO, 배달원주거 서울 ○○구 ○○동65-28 18/04등록기준지 강원 ○○군 ○○면 ○○리 138검사 김OO(기소), 정OO(공판)변호인 법무법인 OO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 5. 10. 02:30경성남시 ○○구 ○○동887에 있는 모델파크 302호 내에서청소년인 피해자 김○혜(여, 15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술에 취한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는 등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팬티를 강제로 벗겨 성기를.. 더보기 이전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