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전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338 판결【준강간 】)
전 문피고인 노OO, 요식업주거 대전 중구 목▽△△69, ○○동 ○○호(중□동, ○○아파트)등록기준지 대전 ○○구 ○○동73-1검사 이OO(기소), 김OO(공판)변호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피고인은 무죄. 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대전 ○○구 ○○동447-4 아△△△타워 건물 201호에서‘족◈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피해자 황OO(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음식점 영업이 끝날 무렵 음식점 내에서,종업원인 피해자, 윤▽옥, 유▲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같은 날 23:40경 윤▽옥, 유▲은이 먼저 음식점을 떠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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