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유인죄, 추행 유인죄 범죄 명이 간음유인, 추행유인 인 경우드물긴 하지만 보통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 목적으로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 본죄가 성립합니다. 1. 의의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보호법익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 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입니다.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유 이외에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 더보기 이전 1 ···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