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유사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2013년 6월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건이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회사원 양모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13. 7. 3.일 밝혔다. 양씨는 2013. 6. 22. 새벽 1시20분쯤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피해 여성을 끌고가 폭행하고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유사강간 등)를 받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 더보기 이전 1 ···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