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원 성추행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징역형 단원 성추행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징역형 2017. 10.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 ㄱ(7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해 성추행했고, 추행 태양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4년부터 상당 기간 늦은 밤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으냐. 남편한테 만.. 더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위증한 증인 벌금형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위증한 증인 벌금형 2017. 10. 21. 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19.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위증했다. 또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 더보기 과외방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과외교사 징역형 과외방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과외교사 징역형 2017. 10. 26.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ㄱ(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7. 6. ~ 7. 자신이 운영하던 과외방인 OO.. 더보기 13세 미만 성폭행 사건발생 16년만에 징역 10년 13세 미만 성폭행 사건발생 16년만에 징역 10년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테니스 코치 ㄱ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성.. 더보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17. 10. 26.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39)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 더보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2017. 10. 26.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9)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 등은 2016. 5.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로,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더보기 성폭행 주장 인기 여성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고소 사건 무혐의 성폭행 주장 인기 여성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고소 사건 무혐의 2017. 10. 19. 서울동부지검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BJ로 활동 중인 ㄱ씨가 낸 고소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대 남성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 ㄴ씨를 2016. 5.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서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다음 새벽 4.. 더보기 6세 친조카 상습적 성폭행 중형 6세 친조카 상습적 성폭행 중형 2017. 10. 20.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더보기 간호학원 실무실습 여학생 성폭행 의사 집행유예 간호학원 실무실습 여학생 성폭행 의사 집행유예 2017. 10. 18.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 더보기 게임으로 알게된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2017. 10.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8. 1. 오전 4시50분께 ㄴ씨(21·여)의 집에서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며 ㄴ씨의 옆구리를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만취 상태로 ㄴ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ㄴ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2차례 만난 사이였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