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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여성 의류 훔치고 화장실 도촬하려던 50대 집행유예 여성 의류 훔치고 화장실 도촬하려던 50대 집행유예 2015. 11. 2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여성 의류 151벌을 훔치고 화장실에 간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더보기
영어강좌열고 신도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징역 4년 6월 영어강좌열고 신도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징역 4년 6월 2015. 11. 26.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69목사)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5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 더보기
청소년에 한달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조폭들 징역형 청소년에 한달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조폭들 징역형 2015. 11. 26.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폭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 더보기
미성년 성매수 후 먹튀 30대 집행유예 미성년 성매수 후 먹튀 30대 집행유예 2015. 11. 17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4. 4. ~ 2014. 8. ㄱ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ㄴ양(14)과.. 더보기
법정서 거짓말한 40대 노출남 징역 4월 법정서 거짓말한 40대 노출남 징역 4월 2015. 11. 23.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1. 23. 밤 10시쯤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측 변호인은 "전철역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대변이 마려워 인근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짐승소리에 놀라 급한 나머지 미처 바지를 입지 못한 채 골목길로 뛰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대변을 보던 중 휴지가 없어 휴지를 .. 더보기
잠든 여친 몸 인터넷 중계한 20대남 벌금형 잠든 여친 몸 인터넷 중계한 20대남 벌금형 2015. 11. 23.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잠든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 오전 4시께 ㄱ씨는 대전 서구 괴정.. 더보기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가슴만진 경비원 징역 2년 6월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가슴만진 경비원 징역 2년 6월 2015. 11. 2.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김해시 소재 모 초등학교 경비원인 ㄱ씨는 숙직실 .. 더보기
여아 성범죄 20대 징역 10년 여아 성범죄 20대 징역 10년 2015. 11. 22.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 더보기
술취해 잠든 여대생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 2년 6월 술취해 잠든 여대생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 2년6월 2015. 11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ㄱ(20)씨와 ㄴ(19)군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 더보기
만취여성 성폭행 교사 30대 남성 징역 2년 만취여성 성폭행 교사 30대 남성 징역 2년 2015. 11. 21.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뒤 지인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로 기소된 ㄱ모(3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