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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잠자던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잠자던 투숙 여성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7. 3. 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ㄱ씨(3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한 초등교사 집행유예 2017. 1. 9.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6. 10.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했고, 그로부터 2개월 전에도 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더보기
강아지 폭행하고 주인 볼에 입맞추며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강아지 폭행하고 주인 볼에 입맞추며 성추행한 50대 징역 1년 2017. 2. 28.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아파트단지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를 항의하는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7. 2. 오후 7시 41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ㄴ(60·여)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ㄴ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후 성폭행한 계부 징역 12년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후 성폭행한 계부 징역 12년 2017. 2. 27.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 2016. 7. ㄱ씨는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피해자의 친모)가 출근한 새벽시간에 의붓딸인 ㄴ(현재 16세)양의 방에 들어.. 더보기
"성관계 해본 적 있냐"고 물은 뒤 어린딸 성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4년 "성관계 해본 적 있냐"고 물은 뒤 어린딸 성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4년 2017. 2. 2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을 추행·폭행해 죄질이 나쁘다.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2016. 8. 중순.. 더보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0대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0대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5년 2017. 2. 19.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0.ㄱ씨는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0대 여성 ㄴ씨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 하순께 광주 .. 더보기
이별 후 전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던 중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이별 후 전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던 중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2017. 2. 20.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더보기
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2017. 2. 20.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더보기
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2017. 2. 21.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 7. 오전 4시쯤 ㄱ씨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ㄴ(22.여)씨가 들어오자 다가가 입을 막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이 과.. 더보기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7. 2. 2.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ㄱ씨는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여성 ㄴ씨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