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10대 가출 소녀 생활비로 유인해 동거하며 강제 성관계 40대 유부남 징역 5년 10대 가출 소녀 생활비로 유인해 동거하며 강제 성관계 40대 유부남 징역 5년 2016. 6. 6.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부남 ㄱ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 20.화물차 운전기사인 ㄱ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ㄴ양(18)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수를 제안했고, 당장 생활비가 없었던 ㄴ양은 10만원을 받고 박씨와 성관계를 했다. ㄱ씨는 나아가 “외롭고 여자가 필요하다. 생활비와 용돈을 줄 테니 함께 살자”고.. 더보기 "강박증 치료해줄게"유인해 여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징역 4년 "강박증 치료해줄게"유인해 여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징역 4년 2016. 6. 5.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박증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신도에게 접근, 치료를 빌미로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ㄱ씨(49)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ㄱ씨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면서 임신 기간 중 약물 복용으로 인해 강박증을 앓아 온 ㄴ씨(30)와 지속적으로 심리상태 등에 대해 상담을 해 왔.. 더보기 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추행 후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 징역 1년 2월 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추행 후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 징역 1년 2월 2016. 6. 5.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여·5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와 함께 ㄱ씨 제부를 강체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ㄷ(여·63)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제부 ㄴ(55)씨가 1997년쯤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당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5... 더보기 여고생 제자 8명 총 26회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집행유예 여고생 제자 8명 총 26회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6. 6. 6.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더보기 위탁보호 중 10대 청소년 7년동안 성추행 목사 2심서 징역 3년 위탁보호 중 10대 청소년 7년동안 성추행 목사 2심서 징역 3년 2016. 6. 4.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6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 더보기 술취해 잠든 남성 성추행 중 잠에서 깨자 수면제 먹인 30대 약사 집행유예 술취해 잠든 남성 성추행 중 잠에서 깨자 수면제 먹인 30대 약사 집행유예 2016. 6. 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ㄱ(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또 범행에 쓰인 약품을 몰수하고 추징금 5000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사는 "ㄱ씨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여성 4명에 월세도 받고 성매매 알선도 한 60대 주부 징역 8월 자신의 집에서 여성 4명에 월세도 받고 성매매 알선도 한 60대 주부 징역 8월 2016. 6. 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9·여·주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4. 7. ~ 2015. 9.ㄱ씨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여성 4명에게 각자 방을 제공한 후 월세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들과 성매매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해 여성들이 번 화대의 절반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 더보기 중학교 동창 성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학교 동창 성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6. 2.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5. 새벽 ㄱ씨는 중학교 동창인 ㄴ씨(21·여)에게 “집들이하러 가겠다”며 동구에 있는 ㄴ씨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이후 ㄱ씨는 ㄴ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ㄴ씨가 침대에 눕자 따라 누운 뒤 “생리중이라 안된다”며 저항하는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사건 직후 “신고하겠다. 합의고 뭐고 구속시키겠다”는 ㄴ씨의.. 더보기 "화장실 같이 가자"며 동창생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2년 "화장실 같이 가자"며 동창생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2년 2016. 5. 29.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22. 오후 10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ㄴ씨(여·당시 19세)를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중학교 동창인 ㄴ씨와 함께 저녁식.. 더보기 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2016. 5. 29.대법원 2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ㄱ씨는 .. 더보기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1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