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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별 확인한다며 여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여성 벌금형 성별 확인한다며 여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여성 벌금형 2018. 6. 18.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별을 확인하려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가 명백하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는 2017. 10. 13. 오후 9시 50분께 대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ㄴ씨(20·여)에게 다가가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 더보기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 준강간 항소심 징역 6년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 준강간 항소심 징역 6년 20188. 5. 3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6. 9. 오전 3시께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한 ㄴ양(당시 17세)을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혐의다. ㄴ.. 더보기
대법원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태 아니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기습추행) 강제추행 인정 대법원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태 아니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기습추행) 강제추행 인정 2018. 5. 27.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전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저항이 곤란하도록 한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기습추행)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심은 .. 더보기
여고생 상습적 성추행 체육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여고생 상습적 성추행 체육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2018. 5. 29.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ㄱ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및 아동학대방지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보기
엉덩이 툭 친 강제추행 집행유예 엉덩이 툭 친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5. 2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울산시 북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ㄴ(20·여)씨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말하면서 ㄴ씨 엉덩이를 한차례 툭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이 한 차례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010-4910-00.. 더보기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 운영 징역 1년 6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 운영 징역 1년 6월 2018. 5. 12.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보기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목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2017. 4.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ㄴ씨(35)씨는 지난 2015년 기침 총회에 비서로 입사한 후 ㄱ목사로부터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2017. 2. 엘리베이터 벽면에 공보물을 붙이다가 ㄱ목사가 엉덩이를 발로 차 수치심을 느꼈고, 공식적으로 문제.. 더보기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 챙긴 50대 징역 27년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 챙긴 50대 징역 27년 2018. 5. 9.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 더보기
대낮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낮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8. 5. 10.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낮 12시15분께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ㄴ(51·여)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ㄱ씨는 같은 해 9월 돈이 없으면서도 한 음식점에 들어가 1만5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강제추행의 .. 더보기
6명의 남자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지적장애인 징역 8년 6명의 남자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지적장애인 징역 8년 2018. 5. 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 및 전자장치부착 7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0. 오후 2시쯤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ㄴ군(8)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ㄴ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ㄱ씨는 “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