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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죄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3389, 380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사 건 2016고단3389, 38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 2016. 11. 4.주 문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6고단3389호』피고인은 2016. 6. 6. 20:18경 여자화장실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7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피고인 甲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 판결선고 2014. 10. 15.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더보기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2016. 3. 4. 서울고법 행정7부는 ㄴ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직원 ㄱ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13. 8.경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은행 지점 안에 앉아 있던 13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같이 밥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2013. 12.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ㄴ회사는 곧바로 ㄱ씨를 해고했다. ㄴ회사 취업 규칙에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근로자는 그동안 100% 해고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ㄱ씨는 "회사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벌금 100만원 2014. 2. 25.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ㄴ(여)씨와 ㄷ(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ㄱ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ㄴ씨의 증언에 비춰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용 공중화장..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무고죄 무죄 2017. 7. 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 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송 씨(당시 22세)는 2015년 12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졌다. 송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유천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가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 박유천을 무혐의 처분을, 송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Q. 17시간의 긴 재판이 끝이 났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전 9시 반에 배심원 선정 과정이 있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수사검사, 공판 검사.. 더보기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징역 1년 2017. 6. 12.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② 다..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
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