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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제자 상습로 성추행 학대 교사 징역 1년 초등학생 여제자 상습로 성추행 학대 교사 징역 1년 2019. 2.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3.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며 9세인 ㄴ양에게 "문제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3명의 어린 제자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학생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13명의 학생들에게 25차례나 학대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 정직처분을.. 더보기
상습적 몰카 공중보건의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년 상습적 몰카 공중보건의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년 2019. 1. 25.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공중보건의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더보기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2019. 1. 30.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ㄱ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대구에서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10여 차례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꽃집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꽃집 주인과 10대 여고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 더보기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 600만원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형 2019. 1. 29.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8. 1. ~ 2. 진료실, 치기공실 등에서 2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더보기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9. 1. 29.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했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 피고인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7. 12.말 직원 회식자리에서 ㄴ씨를 추행하고, 이듬해 1월 회식자리에서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양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ㄱ씨를 직위.. 더보기
10대 친딸 강제추행 아들 폭행 징역 3년 10대 친딸 강제추행 아들 폭행 징역 3년 2019. 1. 2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 더보기
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2019. 1. 2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더보기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헤엊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2019. 1. 1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8. 2. 18.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ㄴ씨의 집을 찾아간 뒤 동거녀 A씨의 집을 방문,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딸 ㄷ양(17)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이날 딸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ㄴ씨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 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보기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2019. 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2)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ㄱ씨가 2008년 OO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 혐의.. 더보기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2019. 1. 17.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ㄱ(57)씨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ㄱ씨를 해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 5. ㄱ씨는 조퇴를 신청하러 교무실에 온 ㄴ(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지고, 다른 날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ㄴ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았다. ㄱ씨는 또 수업이 끝난 ㄴ양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