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제자 상습로 성추행 학대 교사 징역 1년
2019. 2.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3.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며 9세인 ㄴ양에게 "문제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3명의 어린 제자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학생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13명의 학생들에게 25차례나 학대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학생들을 '꽃등심', '할매, '돼지' 등으로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제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적 없고, 가벼운 체벌을 가하거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별명을 부른 적은 있지만, 학대행위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나 범행을 목격한 아동들,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의 구체적인 법정 진술을 포함해 여러 증거에 의하면 성적·신체적 학대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아이들의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부른 것은 정서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학교에 부임한 지 2개월 만에 다수 아동을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아 사과한 적도 있고, 학교 측에서 보조교사를 피고인 수업에 참관시킬 정도로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인데도 피고인은 '일부 교사와 아동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고, 1회 징계처분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