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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미성년자 13세 이상 합의 성관계 아동복지법 10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연령대별 성관계 처벌은 「13세 미만 -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양형 기준상 징역 4~11년13세 이상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 (대법원 판례)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여성 학원강사 ㄱ(33,여)씨의 사랑의 대상은 18세(이하 전부 만 나이로 표기) 연하의 남자 중학생이었다. ㄱ씨는 2015년에 6개월 동안 구애를 했다.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말을 하며 당시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ㄴ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했고,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 중엔 ‘내가 싫으냐’고 묻는 권씨에게 ‘좋아한다’고 답하는 ㄴ군..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전체모습 일반적 눈높이 통상적 수준 노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전체모습 일반적 눈높이 통상적 수준 노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고단20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A 주거 국적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 2014. 5. 23.주 문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내지 32번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1.범죄사실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OO동 소재 지하철 4호선 OO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 무죄 2016. 1. 2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이었던 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도 않았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다. ㄱ씨는 2013년 11월 부터 2014년 5월까지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들이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모습이 선정.. 더보기
면접 온 여성 강제추행 벌금 600만원 2017. 8. 13.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2016. 10. 31. 오후 7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위해 찾아온 ㄴ씨(여·37)를 상대로 채용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 10시께 노래주점에서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말을 건네는 등 강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날 오후 10시께 ㄴ씨, 지인과 함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ㄴ씨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ㄴ씨의 뺨에 입을 .. 더보기
여직원에게 음란 영상 보내고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여직원에게 음란 영상 보내고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2017. 8. 14.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태권도 관장 10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10대 청소년인 제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마시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7. 8. 1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권도 관장인 ㄱ씨는 2016. 9. 대회 출전으로 묵게 된 호텔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ㄴ양(14)을 방으로 불러 근육을 잡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옷을 벗게 한 .. 더보기
위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위계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2017. 8. 16.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일하는 ㄱ씨는 2016. 1. 8. 직장 동료인 ㄴ씨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고, ㄴ씨의 딸 ㄷ양(15)을 알게.. 더보기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3년 유지 2017. 8. 4.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년 7월 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ㄴ(11·여) 양과 ㄷ(13·여) 양 등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1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 5. 10.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부터 징역..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