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2019. 1. 25. 춘천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물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