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2019. 1. 2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더보기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