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청주지방법원 2009. 2. 18.선고 2009노30 판결) 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 전 문피 고 인 박○○주거 충주시등록기준지 충북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이종민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09. 2. 18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압수목록 기재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선○○와 각자 30,331,817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이 2007.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더보기 이전 1 ···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