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재판경과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 5. 3. 선고 2011고단100 판결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전 문피고인 1. 유○○주거 원주시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2. 김○○주거 원주시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상고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판결선고 2011. 12. 22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 더보기 이전 1 ···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