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더보기 이전 1 ···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