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년6개월 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년6개월 2018. 11. 1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1638 다음